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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영유권 사료로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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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영유권 사료로 확립해야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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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표기를 주권 미지정 섬으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진 1주일 만에 “한국”으로 원상회복한 과정이 믿기지 않게 드라마틱하여 쾌재를 느끼게 하지만 그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작업이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뜻에서 어쩌면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불거진 독도문제를 순발력 있게 조치한 것도 인상적인 것은 이미 결정한 것을 바뀌기는 어렵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속결처리 한 것이 괄목할만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이 민감한 국제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원상회복시킨 것은 다행이나 우리도 그동안 독도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지금 왈가왈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일본 문제를 처리하면서 독도문제가 거론 되였으나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사료로 본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하여 신라영토에 부속시켰고 930년 고려 태조 때 고려에 귀속된 사실이 있고 1425년 세종 때 안무사를 임명, 울릉도에 파견하고 1693년 숙종 때 정기 순찰한 기록이 있고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앞바다의 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했으며 일본이 침략마수를 뻗히면서 1905년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한다고 고시했으나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지령 667호로 울릉도와 독도 등 섬들을 일본 땅에서 제외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일본에도 역사학자가 있으므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여러 차례 인정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독도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패권주의 기질 때문이다. 상호간 우호협력의 배려 없이 기회만 있으면 빼앗고자하는 야만적 기질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이번사태를 거울로 삼아 안일무사하고 나태하며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를 바꾸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사학자들을 독려하여 고대사, 특히 영토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데 주력해야한다.

나아가 일본 사학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 그들의 주장도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한다. 필요하면 상호간 고대사연구에 공동 참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모든 역사는 사실과 진실에 바탕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일본은 달갑지 않아도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에 얽힌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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