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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환경 오염, 미세먼지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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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환경 오염, 미세먼지 대책 강화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1.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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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증가 환경 공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정부가 미세 먼지 저강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세 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화력 발전소 경유차 퇴출 등 강력 대책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요인 중 경유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그동안 노후 경유차에 집중해 왔던 규제를 제공해 경유차까지 확대 정부가 공식 폐기하기로 한 클린디젤 정책의 제공해 경유차는 출시될 당시 환경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경유차를 말하는데 클린디젤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경유차도 감출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친환경 차 구매 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량을 아예 없앨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 전국에서 비상 저감 도치시 민간 부문 차량까지 2부제 시행이 가능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 먼지 저감 조치 발령 요건을 더 확대, 비상 저감 도치가 내려 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봄철 가동 중지 셨다운 대상 석탄 발전소도 조정 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삼천포 1호기와 2호기 등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가 대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약 3배에 이르는 삼천포 5호기와 6호기도 가동 중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 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도 설치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범위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경유차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생활화 습성이 요구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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