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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렴사회(淸廉社會) 민관협의회 출범(出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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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렴사회(淸廉社會) 민관협의회 출범(出帆)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1.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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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大田市)가 청렴문화(淸廉文化)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民官協議會)를 출범시켜다. 대전시는 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경제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出帆)하고 제1차 정기회의(定期會議)를 열었다.  
이어 대강당(大講堂)에선 35개 기관·단체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사회 선포식(宣布式)과 협약식(協約式)'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淸廉)도시를 만드는데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協約)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자체 실천과제(實踐課題)를 마련하게 되며, 민관협의회가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點檢)·평가(評價)하게 된다. 시는 11월 중에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무(實務)협의회를 열어 이행과제와 추진방법 등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반부패법제(反腐敗法制)는 1,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審査). 공직자의 선물신고와 퇴직 후 취업제한(就業制限), 2. 형법에 의한 수뢰와 증뢰(贈賂)의 처벌(處罰),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法律)’. 4. 공무원부정범죄 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수익몰수와 보전, 5.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職務)감찰(監察) 및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設置), 6.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의 실시(實施), 7,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공무원(公務員)복무규정(服務規程), 및 ‘공무원(公務員)징계령(懲戒令)’ 에 의한 공무원의 청렴(淸廉)의무와 위반시(違反時) 징계 등이 있다. 그밖에 직접 부패와 관련이 있는 제도도 있다. 
허태정 시장(市長)은 "민관협의회(民官協議會)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렴(淸廉)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活性化)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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