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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퇴직자(退職子)가 치매노인 공공후견(後見)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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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퇴직자(退職子)가 치매노인 공공후견(後見) 맡는다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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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專門職) 은퇴 노인 등이 의사결정(意思決定)이 어려운 치매 노인(老人)을 돕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오는 20일부터 본격(本格) 시행(施行)된다.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施行令)'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癡-公共厚絹制度)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低下)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請求), 후견활동을 지원토록 한 제도다. 치매 노인 지원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등 전문직(傳聞職)  퇴직자에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후견인(公共後見人)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혁신(革新)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개념(槪念)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정의(定意)할 필요가 있다. 혁신(革新)은 과정과 결과(結果)를 동시에 나타내는 포괄적(包括的)인 개념이다. 혁신은 과학기술(科學技術)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轉換)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새로 개발된 상품에 관하여 기술혁신(技術革新)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는 과정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結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omninos, 2002, 17).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後見人)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매와 민법상 후견제도, 후견인에 대한 교육(敎育)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後見)심판 청구 등 법률(法律)지원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辯護士)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後見人)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圓滑)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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