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고충처리인제 운영

중앙매일은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앙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팩스,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직책 : 편집국장
성명 : 김정연
이메일 : adam31@hanmail.net
전화 : 010 5402 3689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자격)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언론사경력 10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를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

  1. 고충처리인은 중앙매일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중앙매일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활동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