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중앙매일(이하 회사)와 중앙매일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충청도는 정직하다 중앙매일은 정직하다’라는 사시를 수호하고 내ㆍ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 중앙매일 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중앙매일 창간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제3조 (편집권 독립)

  •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되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유한다.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 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제4조 (편집국장의 임면)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편집국장은 회사 이사회의에서 선출한다.
  •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편집국장의 임기도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칼럼필진)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과 편집국 팀장이 협의해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 (양심보호)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ㆍ왜곡ㆍ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독자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 기회사와 직협은 편집국에 대해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독자평가위원은 내ㆍ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독자평가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독자평가위원회와 협의한다.

제9조 (적용)

  • 이 규약은 회사와 직협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013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