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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違反) 눈감아준 민간업소 적발(摘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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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違反) 눈감아준 민간업소 적발(摘發)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7.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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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배출가스 위반 차량(車輛)을 눈감아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民間自動車檢査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는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의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特別點檢)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하고 명단(名單)과 위반사항(違反事項)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중앙(中央)정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모두가 소수의 재난(災難)관리(管理) 전담 인력으로 관리업무(管理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조직 및 운영상 재난 관련 공무원(公務員)은 다른 행정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업무과중으로 인해 재난관리가 형식적(形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잦은 순환(巡還)보직(補職)과 인수인계의 미흡으로 전문성(專門性)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재은, 재난관리론).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檢査所)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韓國交通安全工團)이 23.0%인데 비해 민간자동차검사소는 13.9%에 그쳤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韓國環境工團)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構成)된 5개 점검팀이 진행했다. 전국 1700여개 민간자동차검사소 가운데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검사결과 값을 '0'으로 기록하는 등 의심 사항이 많은 148곳이 점검 대상이었다.
총 44건 중 지역별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14건이 적발됐다. 이어 광주·전남·전북 12건,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9건, 서울·인천·경기 7건, 대전·강원·충북 2건 등 순이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 제재도 강화(强化)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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