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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예술의 자유’가 아닌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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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예술의 자유’가 아닌 ‘범죄 행위’
  • 김계환 기자
  • 승인 2018.07.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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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김영란 순경

최근 몰카로 징역살이 중이던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하여 화제가 되었다. 또한 ‘홍대누드모델 몰래카메라’사건으로 몰카범죄가 더욱 이슈가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한 ‘몰카’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되고 있어, 국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 포비아(phobia)’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몰카 포비아’란 몰래 카메라 줄임말인 ‘몰카’와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화장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몰카범죄는 1차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인터넷, SNS등 온라인에 급속히 퍼져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예술의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 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산경찰서에서도 공원-공중화장실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건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몰래 카메라 발견시, 국민들 또한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몰래카메라 목격, 발견했거나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첫째, 112또는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전화로 신고하거나, 둘째, ‘스마트국민제보앱’ 내 새로 개설된 대여성 악성범죄 2차 피해신고 코너에서 신고하면 된다. 몰카 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몰래카레마를 목격, 발견했거나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불법 촬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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