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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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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7.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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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오명규
▲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오명규 모습.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1977년에 도입된 이후 건강보험은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지만 보험료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비 등의 이유로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는 다원화된 부과체계가 채택되어 양 직역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어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원성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지역 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등을 합쳐서 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직장 가입자는 주로 보수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에 등재되어 있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달부터 개편된다. 현행 부과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뀌는 부과기준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낮추고, 재산과 소득에서 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서 가입자 간 형평성과 국민들간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 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생계형 자동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를 제외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낮췄다.
직장 가입자의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 하지만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 중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신규로 부담하게 되면서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그럼에도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정착되기 위하여 갈길이 아직도 멀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갑자기 보험료가 인상되는 민원으로 혼란이 야기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편이 원활히 진행되고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한 재정 위협으로부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수용하고 능력에 맞는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한시라도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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