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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停職) 공무원에 수당 펑펑,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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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停職) 공무원에 수당 펑펑,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6.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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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忠北道) 일부 직속기관이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수당(手當)을 지급하고, 기준을 초과해 장학금을 주는 등 예산(豫算)을 허투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19일 충북도립대(忠北道立大), 자치연수원, 내수면산업연구소, 남부·북부출장소 등 직속기관(直屬機關) 감사 결과를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公開) 했다.
도립대는 매년 추진하는 학생 국외 어학연수(語學硏修)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 임의로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 했다. 지방계약법(地方契約法)은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학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통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에 회부하면서 내부 인사로만 징계위원회를 꾸렸다. 징계위원회는 그를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 처분했으나 도립대는 재심사 청구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소속 교원 공무 국외여행(國外旅行)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총장 결재로 이를 허가했으며 입학 성적 우수장학금은 1학기 수업료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입학금까지 지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자치연수원은 2014~2016년 27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입력 오류(誤謬)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3억여원 상당의 교육교재 발간 사업을 13개 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사업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연수원은 자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때 회자되던 소위 ‘한국병(韓國病)‘이나 ’총체적(總體的) 부패‘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된다. 당연히 이 같은 위기의 관료조직(官僚組織, 공무원)에 걸 맞는 대응전략(對應戰略)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기의 공직사회를 구해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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