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29 (금)
새 시대 행복(幸福)의 원천은 가족윤리의 확립에서
상태바
새 시대 행복(幸福)의 원천은 가족윤리의 확립에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5.13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고 보내며 시급한 새 가족윤리(家族倫理) 형성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가족 간에 불어 닥치는 각종 위기는 사회의 총체적 위난(危難)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기초단위로서 가정, 가족(家族)이 해체되거나 균열(龜裂)로 파괴되는 한계상황에 이른 느낌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윤리의 형성이 시급하다는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급한 새 가족윤리 형성의 방향을 논의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에 가정 관련 기념일이 집중 지정돼 있다.
 
첫째, 새로운 가족 윤리형성의 기본 방향은 우선, 무엇보다 구성체(構成體)인 가족 간 감정(感情)과 지성(知性)의 조화(調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전통윤리(傳統倫理)에 있어 특정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정신의 바탕에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해 줘야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며 혈연(血緣) 또는 지연(地緣) 등으로 가까운 사람이란 정리(情理)의 유대(紐帶)가 두터운 사람들이다. 이제는 가족주의적 친애(親愛)의 정에 심리적 기반을 둔 전통적 윤리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거대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적 감정과 새로운 이성(理性)의 조화(調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오래인 전통적 집단의식(集團意識)과 현대인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윤리는 본래 가족적 소규모사회에 적합한 규범으로서 형성된 것이었다. 전통적 가족윤리는 본래 가족 또는 가문(家門)이 곧 나인 것으로 의식하는 집단적 자아의식에 바탕을 둔 혈연과 농토에 묶인 닫힌 폐쇄적(閉鎖的) 사회를 바탕,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이제는 현실감각에 맞게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이다.
셋째, 민주사회가 원만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각자가 민주적 사고방식과 민주적 행동양식(行動樣式)에 익숙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민주적 환경 속에서 민주적 교육을 받아가며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수직적 인간관계,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남녀불평등, 성도덕문제, 음주흡연문제 등을 원만하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넷째,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정립하지 아나하면 인 될 일은 동등한 인관관계를 지향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傳統的) 가정윤리는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같은 성씨(姓氏)끼리 모여서 취락(聚落)을 형성하고 살던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대체로 적합한 사회규범(社會規範)으로서의 구실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은 이미 산업사회 아니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사회상(社會相)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난날과는 아주, 전혀 다른 변모(變貌)를 하였고,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이다. 보수적(保守的)이거나 완고(頑固)한 사고, 고집스러운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수 연출되고 있다.
 

가족윤리 확립 없이 행복추구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지난날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오던 유교적(儒敎的) 가족주의 윤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내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끝으로 새로운 가정윤리의 근본 바탕은 ‘사랑’에 있음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동서고금,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관계 정립(定立)의 바탕은 바로 ‘사랑‘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 윤리의식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관계의 수립, 새로운 가족윤리의 확립 그것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그 같은 생활환경 조성에 한층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