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22:53 (목)
발달장애인 학대(虐待) 올 들어 12건, 전수 조사 돌입
상태바
발달장애인 학대(虐待) 올 들어 12건, 전수 조사 돌입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5.08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노동력 착취(搾取)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3일부터 전국 장애인 학대(虐待) 피해실태조사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知的障人), 자폐성장애인중 단독가구나 한 부모 가구,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精神障人·)언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抽出)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비행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학생비행(學生非行)은 여유 있게 사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많은 기대를 받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함으로 인해서 공부에 대한 압력(壓力)을 받게 되며,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비행(非行)유형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지위비행의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苛酷行爲)의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强制醜行), 성매매 등 성적(性的)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障人)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다. (김준호, 노성호 등 청소년비행론)
복지부(福祉部)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장애인시설(障人施設)로 신고하지 않고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障人)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