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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는 시대적 요청사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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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는 시대적 요청사항 이다!
  • 김계환 기자
  • 승인 2018.04.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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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2016년 연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들의 민심은 개혁 1순위에 검찰개혁을 손꼽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현 수사구조체제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경찰은 2011년 6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개시·진행권을 보유하게 됐으나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함께 형소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규정 등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명문화돼 검사의 독점적·일방적 지휘구조의 수사체계는 오히려 강화됐다.
이렇듯 견제를 받지 않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 속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사건, 현직 검사장 뇌물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모델이 세계적 표준모델 인 것이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와 직결되고 민주주의의 주요원리 중 하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인 만큼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경·검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안일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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