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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缺席)’ 출석(出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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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缺席)’ 출석(出席) 인정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4.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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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대책에서 제외됐던 어린이집 아동들도 다음 주(週)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時)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욕구가 충족 또는 일부 제한(制限)있는 가운데 누구나 최고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滿足)을 줄 수 있는 가기만족적(自己滿足的)욕구다. 자아실현(自我實現)이라 부르는 가치의 추구다. 이런 욕구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욕구(段階欲求)로 바뀌어 갈수 있다고 본다. 일단 낮은 단계 욕구가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한 중요도는 약화되고 오히려 다음 단계  욕구 추구(追求)를 갈망(渴望)하게 된다. (이대희, 文化産業論 258)  
어린이 집에 대한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等圓時間)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PM2.5 36㎍/㎥, PM10 81㎍/㎥)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부모가 사전에 결석(缺席) 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리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에 해당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保育料)를 전액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敎職員)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들은 미세먼지 대책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 있었다. 관리부처가 달라 지난 5일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高濃度) 미세먼지대책'에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대상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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