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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화재 잇따라,,,,,50대 여성 화상(火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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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화재 잇따라,,,,,50대 여성 화상(火傷)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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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화재(火災)가 잇따라 발생했다. 20일 오전 2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A(52·여)씨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세탁기 주변에서 발화된 불은 주택 20㎡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여 만에 진화(鎭火)가 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2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신약개발센터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조기 1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推算)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날 1950년대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라호 태풍과 이세만 태풍이라는 대규모 태풍을 겪으면서 국가 차원(次元)의 재해대책(災害對策)을 마련하게 되는데, 각 나라 법의 페러다임(paradigm, 모법)이 상이(相異)했기 때문에 이후 완전히 다른 치수(治水)정책으로 고착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經濟狀況)에서 재해가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가가 무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재해구호 원칙을 설정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완전히 바뀐 현재에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민이 일선 현장에서 스스로를 방어(防禦)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사후 보상에 관심을 가지게 한 원인 중 하나를 국가가 제공한 셈이다.(심재현, 소방방제청 국립방재연구소 연구1팀장)
청주경찰과 소방당국은 건조기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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