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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알선· 청탁(請託)근절하자” 행동강령(行動綱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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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알선· 청탁(請託)근절하자” 행동강령(行動綱領) 강화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3.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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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가 민간으로 확대 시행된다.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인사 담당 직원 등의 가족은 공개경쟁(公開競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청주시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규칙안(規則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로 집고 윤리적 행동규범(行動規範)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윤리헌장이다. 윤리실천 강령이다. 공무원 신조 및 복무 선서 등을 마련해 놓았지만 별로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오늘날 공무원의 고질적 타성(惰性)이라고 불리는 온갖 잘못된 습벽(襲癖)은 허다하다. 적당히 일하고, 알아서 기고, 얼렁뚱땅 넘기고, 살살 비비고, 철저히 숨기고, 시치미를 떼고, 정보를 팔고, 떡값을 받고, 봐주고,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와 부정들을 저질러 왔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청탁(不正請託) 금지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공무원은 부하직원뿐 아니라 민간에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직무 관련자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가족 채용도 제한된다. 공개 채용을 제외하곤 고위 공무원(5급 이상), 인사 담당이나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소속된 그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의 정부·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청렴한 직무수행(職務遂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이 규칙안(規則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공포(公布) 뒤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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