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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시민단체 대표 성추행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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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시민단체 대표 성추행논란”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3.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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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의 한 여성 시민활동가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동참을 통해 도내 모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식 사과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가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이라며 "조직 문화의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동안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부의 남성 중심, 연공서열식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성차별이 만연했던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다.
과거에는 성폭력이 가해남성의 생물학적 성충동(性衝動)  혹은 개인적 병리로 인해 발생하다고 생각했으나 여성주의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방편이며,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과 성 관념을 가진 정상적인 남성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전에는 성폭력이 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성관계의 문제로 간주(看做)되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됐다. 특히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가해남성을 자극하거나 유인하는 행동을 하며 은근히 그것을 즐긴다는 그릇된 관념은 철저히 비판받게 되었다.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직면하기 쉬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4년 제정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으로 1997년, 1998년 개정)이다.  
연대회의는 "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겠다."며 "피해자를 비롯해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사과, 속죄(贖罪)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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