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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벼락 뺑소니, 보상 방법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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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벼락 뺑소니, 보상 방법에 대해 아시나요?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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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정지현.

요즘같이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도로에 물이 고이게 된다.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런 물웅덩이를 지나감으로 인해 보행자들은 물벼락을 맞아 옷 전체가 흙탕물로 뒤덮이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겪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해도 가해 차량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쏜살같이 시야에서 사라져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하소연을 할 곳도 없어 그저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가해차량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해당 차량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진행방향 등을 기억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피해 발생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다면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의 운행 방향 등을 경찰에 진술한 후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군 도로시설 담당 부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옷에 흙탕물이 튀는 사소한 피해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도로상 문제로 드러나면 배상해 준다. 이러한 도로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 도로 이용 불편신고를 받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물벼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어 물벼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주행 중에도 다른 차량으로 인해 물벼락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앞차 혹은 옆 차가 비가 오는 날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앞 유리에 그대로 물벼락이 끼얹어져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은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경미한 피해도 있지 않길 바라며, 내가 물벼락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감속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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