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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 대비 공직기강확립(公職紀綱確立)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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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 대비 공직기강확립(公職紀綱確立)에 나서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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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오는 18일까지를 복무기강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특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한필수 부군수를 감찰단장으로 2개 감찰반을 편성했으며, 감찰 내용을 세분화해 노출과 비노출 감찰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비상 대비 태세 유지 실태, 설을 전후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엄정한 복무실태, 명절 종합대책 수립 관련 주민불편 등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청렴 의무 위반 행위, 민원서류 지연 처리로 말미암은 민원 발생 여부 등도 살핀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서 징구와 함께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수범사례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진천군에서도 간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진천경찰서는 건축업자로부터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천군청 A(56) 과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B씨에게 82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의 신분상 의무로 청렴(淸廉)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으로 사례, 증여(贈與),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규범(規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규범 때문에 일반사회에서는 관례상(慣例上) 일반적으로 선물이라 생각되는 것도 공무원이 당사자(當事者)인 경우에는 뇌물(賂物)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품위 유지 의무(品位 維持 義務)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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