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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 기업의 심각한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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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 기업의 심각한 구인난
  • 이 량 기자
  • 승인 2017.1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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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 중앙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심각한 사안이다. 영세 중소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건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 기업계는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 담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마의 영세 중소 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인력은 16만명으로 집계 됐다고 한다. 대다수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생산직과 지방 사업장, 뿌리산업 분야 라는게 중소 기업계 주장이다. "특별 연장 근로는 2015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한 사안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노사 합의하에 허용하고 있다. 중소 기업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두배로 올리지 말고 현행 50%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 할증이 적용되면 중소 기업은 연 8조 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 위의원 대다수가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에서 기업을 대변할 기업부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부부처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소 기업계가 소외됐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기업계는 관계 장관이 중소 기업인들을 대변해 국회와 정부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환노위는 조만간 법안 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난이 심각한 우리 나라가 막상 현장에서는 중소 기업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게 아이러니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 근로복지 대책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근로 현장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슬기롭게 가다듬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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