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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파수꾼이 뛴다'…도민감사관 6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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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파수꾼이 뛴다'…도민감사관 64명 위촉
  • 중앙매일
  • 승인 2017.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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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도민감사관 64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회계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공무원 비리 등을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자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해 도민이 행복하고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와 도민간(道民間) 갈등이 생성되면 상호간 조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 행정협의회나 기타 상호협력 과정을 거쳐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3자의 개입과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갈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상호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간 비용분담과 편익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자원의 공동관리라든가, 자원의 상호지원, 비용 부담 및 고통의 분담 등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정 혹은 계약을 체결해 서로 비용부담을 통한 계약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일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에는 제도화된 공동문제 해결방식으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을 들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광역행정체제의 활용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도 활용됨직한 방책이 될 것이다.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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