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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백제문화제 불법행위 눈감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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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백제문화제 불법행위 눈감아 ‘말썽’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7.10.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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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카누체험 영업허가 받지 않고 강행, 안전문제까지 도마
▲ 공주시 백제문화재 카누체험장 모습

백제문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공주시의 불법행위 묵인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관광객들의 더 많은 즐길거리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백제문화제 주무대 앞 금강에서 유료로 카누체험을 운영했다. 문제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보니 편의시설은 물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 구조선 등을 갖출 리 만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불법시설이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험과 구조선 등을 갖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객 A 모(53·세종시) 씨는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당국이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관광객들을 봉으로 알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더구나 체육시설 및 안전관리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축제부서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인근에서 수상레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데도 버젓이 불법시설을 운영해 만만찮은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해당 업체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최소한의 상도덕 조차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시민 B 모(47·신관동) 씨는 “환갑의 나이를 지난 백제문화제가 외형적으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문화제에선 1400여년의 백제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주제관도 없이 운영돼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렸다”고 비난하며 “이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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