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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은 음주 없는 안전운전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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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은 음주 없는 안전운전으로 시작됩니다
  • 중앙매일
  • 승인 2017.10.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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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장수빈.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길어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명절시기 전후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명절에 오랜만에 친지나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며 통계에 보면 해마다 명절 성묘길이나 귀경길에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 음주로 단속된 경우에도 막대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연간 20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며 더 큰 문제는 크림빵 아빠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문제이다.
가해자가 보상을 한다 해도 크림빵 아빠 가정을 사고전의 행복했던 때로 돌이킬 수 없듯이 화목한 양 가족 모두 풍지박살 나는 것이다.
음주사고로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
즐거운 추석명절,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행복한 이 시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몽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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