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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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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7.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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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 공석 장기화 해결 교육부에 강력요구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제청에 대해 기초적인 신원조회 수준을 통한 범법행위 적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공립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의 장기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제청거부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주대(40개월)와 전주교대(28개월), 방송통신대(23개월), 광주교대(10개월) 등 총 4개대학이 6개월이상 총장 장기 공석 상태에 놓여있다.
해당 대학들은 직선 또는 간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대학에서 추천한 1,2순위 후보자를 모두 제청 거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해당 후보자에게 제청거부 사유도 통보하지 않아, 특히 각 대학의 1순위 후보자들은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주대의 경우 해당 1순위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교육부의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2년 가까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
총장 공석상태 장기화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과 교수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타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총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발적인 해결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심, 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감에 따라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의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국립대총장제청 거부권을 제한해, 기초적인 신원조회 등을 통한 범법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는 공주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의 총장 공석사태 장기화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립대 총장 임명 절차는 각 대학이 직선, 또는 간선에 의해 1, 2순위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 제청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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