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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 토종민물 어종인 쏘가리가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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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 토종민물 어종인 쏘가리가 줄어들고 있다!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7.07.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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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치여 방류 보다 불법 포획꾼들 단속이 우선시 돼야!
▲ 사진은 충주주재 부장.

우리나라 고유 토종민물고기인 쏘가리(농어과)가 밧데리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불법 포획꾼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쏘가리는 물이 맑고 큰 자갈이나 바위가 많고 물이 흐르는 큰 강의 중류 지역에 서식하며 작은 물고기나 새우 종류 등을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황갈색 바탕에 표범무늬가 특징인 쏘가리는 산란 시기(4~7월)에 깨끗하고 물의 흐름이 빠른 자갈 바닥에 알을 낳는다.
또 담수에 서식하는 몇 안되는 농어과 어류의 대표적인 민물어종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다.
특히 황쏘가리는 1967년 7월 11일 천연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민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쏘가리가 밧데리와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불법 포획꾼 들로 인해 어종이 줄어들면서 생태계도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블루길. 베스 등이 민물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고유의 토종민물고기 쏘가리의 어종 보존을 위해서는 밧데리 불법 포획꾼들을 특별 단속과 엄격한 법 조치 등이 필요하다.
매년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단속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충주시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는 밤에 이뤄지다 보니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고 받고 출동 할 때 지역에 있는 밀렵단속반수렵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그나마도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매년 불법어업행위 단속 건수를 보면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고 밧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는 단속 실적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
또 민,관,경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밧데리로 포획하는 불법어업꾼들을 잡을 방법이 없고 이들을 잡으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 등이 필요 하다는 게 단속반들의 설명이다.
밧데리 불법폭획꾼들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밧데리로 잡으면 벌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잡다보니 불법포획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 그 마을 주민이 하시는 말이 “벌써 밧데리꾼들이 와서 다 잡아갔다”고 한다. 특히 불법어구인 밧데리로 고기를 잡게 되면 주의에 있는 모든 고기들과 민물어종이 산란을 하지 못 한다고 한다.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왜 신고를 하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고하면 뭐 하냐! 너무 늦고 밤이라 시간도 걸리고 포획물을 확인 하려면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그들이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지역 어민들도 불법 포획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들을 잡기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어민들도 경기도 어려운데 어획량이 줄어 많이 힘들어하는 입장이다.
이렇듯 쏘가리가 서식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지 밧데리꾼들의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충주시나 지역 지자체도 어족자원과 어민들을 위해서는 밧데리를 사용하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특별 불법어획 단속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충주시는 어족자원을 위해서 매년 몇천만원(붕어,쏘가리,장어, 다슬기 등)의 예산을 들여 민물고기를 방류하고 있다. 여기에 쏘가리어종을 방류에 2~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한쪽에선 자원을 위해 어민을 위해 방류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밧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이런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쏘가리 등 민물고기에 방류에 쏟아 붇는 예산도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우리 고유의 토종 민물고기 보호와 생태계를 위해 또 쏘가리 어종이 사라지기전에 이들 밧데리 불법포획꾼들에게 엄격한 철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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