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상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수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
26일 진천군에 따르면 상수도 수용가에 부과된 상하수도사용료 가운데 3회이상, 10만원이상 체납된 152건(7100여만원)에 대해 급수정지를 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독려 및 직접방문 등을 중심으로 계도를 실시하며 단수를 유보 했지만 상습?고액 체납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급수정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습-고액체납자 증가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한내 성실한 납부를 통해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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