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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능력을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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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능력을 보강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17.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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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병규 본사주필.

대전시나 충청남북도 같은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공직자, 지방의회의원 등등 모두의 합쳐지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각자의 이해가 대립되거나 여러 가지의 종사하는 과업에 열중하느라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의욕은 크다할지라도 지역발전의 계획수립과 집행, 관리에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역구 이해 또는 선거, 인기 등의 정치적 이해의 안목에서 중립성과 공평성을 잃기 쉬운데 비하여 지방공무원은 그 전문 직업성과 보장된 신분, 정치적 중립성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추진은 사실상 직업적인 지방공무원에 의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을 이치다.
지방자치행정도 서비스행정으로서 그 서비스의 계획과 배분 및 공급에 이어서 고도의 전문성
을 필요로 한다.
                  
지역문제는 지방공무원의 해결에 맡길 수밖에.....       

한편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고 해결에 있어 전국적인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주민 간 또는 지역 간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에 장기간의 경험과 구체적인 실무적인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지방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인 해결에 맡길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에 관련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한 정책, 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의사의 수렴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지역자치행정은 지난날의 관치행정에서처럼 주민 규제적이고 주민관리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 봉사적 행정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 주민의사의 정확한 수렴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다. 주민의사와 단절된 행정은 이미 자치행정이 아닌 것이다.
그런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있기 마련인 주민, 단체, 기업집단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 자본, 시설 및 역무를 제공, 지원하여야 하는 까닭에 지방공무원은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정보, 시설, 서비스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속한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위하여 이 같은 정보,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돼 존속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은 그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이 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차치행정은 무엇보다 그 지역주민의 자치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의 행정자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정의 대민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대민봉사의 확대가 긴요하다. 자치행정이 봉사행정이 되려면 행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행정관청이 주민의 다정한 이웃돼야

주민이 행정정보에 다가가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행정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를 못할 뿐 아니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조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치행정이 진정한 참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민에 대한 봉사성의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업무가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요,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지방행정이 주민규제적이고 독주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행정이 주민친화적이고 봉사적이어서 행정관청이 주민에게 다정한 이웃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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