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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새마을금고이사장 국가보조금 휭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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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새마을금고이사장 국가보조금 휭령 의혹?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7.05.1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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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운영하며 보조금 받은 유기질비료 판매 물의-

공주시의 H새마을 금고 C이사장이 S농약사를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기질 비료를 판매한 사실이 들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농림축산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비용을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는 2017년도 공주시의 사업비는 15억 7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C이사장은 아버지 앞으로 신청되어 나온 유기질 비료 2017년도 분 약 540포대 를 S농약사에 진열하여 판매를 하였고 인근의 주민들 앞으로 신청을 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지내왔다.

C이사장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유기질 비료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 며 “잘못된 것으로 국가보조금을 휭령한 것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

한편 인근 주민 A모씨는“ 주변인들의 명의로 나온 유기질 비료를 C이사장이 분담금을 납부해주고 수년간 여기저기서 모아서 판매를 하여 왔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C이사장이 운영하는 S농약사는 의·약품을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약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취급하는 것처럼, 농약의 경우도 농학과 화학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농약판매관리인이 취급토록 농약판매업 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농약관리법에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이사장의 부인이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5년7월 발생한 상주 금계1리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 보듯이 극히 소량의 농약으로도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농약의 유통 및 관리는 정부나 지자체 등의 손을 벗어나 거의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에 쓰여 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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