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12 (금)
근로자(勤勞者)의 날을 맞으며
상태바
근로자(勤勞者)의 날을 맞으며
  • 중앙매일
  • 승인 2017.05.0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서병규 본사주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자본주의(資本主義)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성장을 거듭한 크고 작은 기업들은 국가권력과 뜻을 합쳐 노동자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보수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뜻과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들어내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勤勞意欲)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에 의미를 되새긴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爭議)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미국노동조합연맹은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총파업(總罷業)을 단행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勞動運動)이 급속히 활성화......

이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미국 노동자의 시위는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여 개국의 사회주의(社會主義) 운동가와 노조대표자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하였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계급(勞動階級)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記念行事)를 실시해 왔다. 1948년 이후 폭력화를 이유로 전국평의회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되었으나,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195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大韓勞總)이 주도하는 종전의 근로자의 날(3월 10일) 행사와 의미는 점차 형식화되고 민주노조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행사가 벌어지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1994년 3월 9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됨으로써 37년 만에 메이데이가 공식적인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로 부활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 노동조합별로 실시한다. 정부는 노사 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勞使文化)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 노조간부, 사용자에게 훈장, 포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역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근로조건(勤勞條件)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등을 다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 중국, 러시아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勞動節, May Day)로 기념하고 있다.
그 후에 나타난 ‘노동문제(勞動問題)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바, 경제의 고도성장과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들어내고 있다. 산업화에 따라 임금노동자가 출현하게 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노사(勞使)간 신뢰관계 형성이 긴요하다

한국의 노사관계(勞使關係)는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대결 없는 협력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이고 타율적(他律的)인 노사관계였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노사 간에 건설적이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동적(協同的)인 노력의 필요와 관리활동(管理活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노사관계관리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올바른 이념의 정립, 노사 질서의 확립, 노사관계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인간상호 간의 공존관계(共存關係)이므로 안정의 기본은 노사쌍방이 신의와 성실의 태세를 견지(堅持)하며 신뢰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