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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교통법규를 미리 알고 불이익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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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교통법규를 미리 알고 불이익을 막자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7.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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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유영호 순경.

경찰청은 2017. 4. 11부터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하여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를 기존 10분 간격 3회 고지에서 5분 간격 3회 고지로 줄이고,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경과 후 호흡측정 하는 것을 20분경과 필요 없이 물 한컵(200ml)을 제공하고 측정하는 등 개정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시행되었고, 오는 6월이 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차장 사고 처벌 확대’를 시행한다. 그동안 벌금 부과 없이 행정처분만 가능했던 부분이 개정된 것이다.
둘째, ‘어린이(학원 포함) 통학버스 승하차 시 확인 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지만 6월 이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넷째,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가 확대되는데 기존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9개 항목(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병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에서 5개 항목(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이 추가된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증거물 등으로 공익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 출석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렇듯 운전자는 시행될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아두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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