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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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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7.04.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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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주택화재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모든 구매상담 뿐만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동구매했으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설치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공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41-851-026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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