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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의계약 원칙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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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의계약 원칙도 없나??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7.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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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재 공주주재 취재부장

공주시 공사 수의계약이 원칙도 없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원성이 이구동성으로 자자하다.

공주시의 2016년도 계약 상대자별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의구심이 마저 들고 있다.

몇몇 업체에게는 하루에도 3~4건 한달에 5~6건을 계약해 주어 1년에 25건을 공사했고 대다수의 업체는 1년에 한건도 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는 회계과의 계약 담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과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계약을 위해 한사람이 부인명의, 타인명의, 등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들을 가지고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조사하여 퇴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인 것이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들을 파악 하고 있을 것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2조를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때에는 권리의 남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권리남용금지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권리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하여 우리민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권리남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형식적으로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써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서만 행사할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 본다.

새해 벽두!

오시덕 공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금성옥진(金聲玉振)으로 정했다.

금성은 종소리, 옥진은 옥돌이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합주를 함에 시작할 때에는 금성인 종을 치고, 끝날 때에는 옥진인 편경(編磬)을 울리었다는 데에서 사물을 집대성한다는 뜻으로 임기 반환점을 지나온 이 시점에서 오음육률을 합주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공주시의 수의계약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추어 골고루 분배되어 지역 업체들로 부터 불신임을 받지 않는 그런 정유년(丁酉年)을 기대해 본다.

※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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