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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3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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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34표
  • 중앙매일
  • 승인 2016.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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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착수…'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 사진은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 장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으며 이 탄핵소추의결서는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자배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은 7일로 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합의로 추천돼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사업연수원 14기, 법관 출신이다.
서울 출신의 강 재판관은 사업연수원 14기,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된 소추안이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청와대에 접수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청와대가 소추안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즉시 정지된다.
직무정지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오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대국민 담화에 이어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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