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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법정싸움 꼴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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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법정싸움 꼴불견!!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6.10.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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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 싸움에 계속하여 시민 우롱 -

■ 공주시의회 사태 진행 내역

- 7월 22일 공주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7월 27일 보도자료 배포(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

- 9월 13일 대전법원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접수

- 9월 29일 공주법원 409호실에서 조정재판

- 10월 7일 대전법원 집행정지 소송 접수

- 10월10일 공주법원 가처분 취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나 꼴불견을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한다.

공주시의회 작금의 사태를 보면 명분 쌓기 말장난을 법원으로 옮겨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 같이 공주시가 온통 시끄럽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공주시의장 선거에서 패한 이해선의원이 7월 22일 공주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난타전이 시작 되었다.  

이해선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7월 27일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출과 관련된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보도자료에서 “가처분신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점도 밝힌다”또한“자신들이 신청한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만일 기각된다면 현 원구성을 오롯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주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9월 13일 대전법원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을 제기했고

9월 29일에 공주법원 409호실에서 조정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뒤 “의장선거가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거절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오는 10월6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다시 2주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이해선의원은 10월 7일 대전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 10월 10일에는 공주법원의 가처분을 취하하면서 보도 자료를 통하여 “선거절차의 중대한 위법을 발견해서 직접 판결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 소송을 제기(提起)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소송 취하하고 더 이상 시민 우롱 말아야!​

이해선의원은 지난12일 보도자료에 선거절차의 중대한 위법을 발견해서 직접 판결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 소송을 제기(提起)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공주법원의 가처분과 대전법원의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의 소장 내용을 대조해 보면 단지 신청인에서 원고로 고쳐 복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새로 발견된 내용은 없었다.

특별히 발견된 것도 없는 똑같은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여 시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약속,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기각이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13일에 대전지방법원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후 또다시 10월 7일에 대전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보면 공주시의회를 법정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 공주시의회를 계속 흔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10월 20일 공주법원의 재판이 불리하게 나올 것에 대비하여 공주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약속 때문에 공주법원 가처분사건을 취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라도 시민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위하는 길은 각종의 소송을 취하하고 선거기간의 공약인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존경받는 의원들로 남았으면 한다.

떠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다.

떠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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