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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정한 관광특구, 국비지원은 갈수록 줄어드느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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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정한 관광특구, 국비지원은 갈수록 줄어드느 추세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6.09.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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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국비지원,2008년 50억원에서 올해 27억 8,000만원까지 감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27일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종배의원 따르면 1994년부터 시작된 관광특구 제도는 원래 지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는 13개 시·도에 31개소이며, 이중 2004년 이전 중앙정부에 의해 지정된 것은 22개소이고 2004년 이후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것이 9개소다.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8년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관광기금)50%,지방비50%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지원은 50 억원 이었으나 이것이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27억 8,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2004년 이후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9개소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2004년 이전에 국가가 지정한 22개소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국비지원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1회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 할 수 있다”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광특구를 지정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평가나 지정 취소는 지금도 문체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문체부는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국비지원은 줄여가고 있으면서 평가와 지정취소에 개입할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문체부가 ‘평가해서 제대로 못하면 취소만 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전국 관광특구의 활성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밝혔다.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권한은 2004년 이후 시·도지사에게 넘어갔지만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와 취소는 여전히 문제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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