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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단양행복마을(주), 군립임대아파트 건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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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단양행복마을(주), 군립임대아파트 건립 협약 체결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6.08.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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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화 된다.


단양군은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단양행복마을(주)와 군립임대아파트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단양행복마을(주)은 오는 10월경 사업에 착공한 뒤 2018년 상반기 중 옛 상진군부대 터(단양읍 상진리 84-14번지)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군립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앞서 군은 임대아파트 건립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PQ(사전입찰자격심사제도)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지난 5월 단양행복마을(주)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약 220억 원이 투자되는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9㎡형 80세대와 59㎡형 48세대, 78㎡형 60세대 등 모두 188세대 규모로 14층과 20층의 2개 건물로 지어진다.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기는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며, 단양행복마을(주)은 건설과 운영권을 갖는 반면 소유권은 단양군이 갖게 된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편리한 교통과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데다 복합기능을 갖춘 단양군보건소가 위치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정주환경이 좋은 게 장점이다.
그동안 단양지역은 부족한 의료시설 및 주택의 노후와 아파트공급 저조 등으로 매년 인구유출이 이어지자 도시의 존립까지 걱정할 처지였다.


이에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으로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립임대아파트는 일반임대 30%, 특별임대(다자녀, 노부모봉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50%, 기관추천(외국인, 국가유공자) 20%로 공급된다.


류한우 군수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의료시설 부족 등 불리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은 단양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양행복마을(주)의 대표사인 ㈜대명건설은 최근 5년간 도급순위가 60계단(62위)이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 설명회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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