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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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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 김동완 기자
  • 승인 2016.08.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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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전미래연구포럼 '유사기관' 아니라고 판단
▲ 권선택 기자브리핑장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전미래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기관·단체의 설립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전미래연구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럼활동시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의 1억6000만원을 기부받아 활동경비 및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포럼 설립 및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6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고,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힘들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 시장의 재판을 지켜보며 오랜 시간 가슴 졸였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그동안 시장의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고,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일로매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된 권 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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