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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대 총장 부재 사태를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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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대 총장 부재 사태를 지켜보며!!
  • 중앙매일
  • 승인 2016.07.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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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주재 부장 이철재
▲ 공주 이철재 부장.

지난 2014년 3월 27일 공주대학교 7대 총장 선거가 진행됐다.

공주대학교 김현규 교수(경영학과)가 공주대학교 총장 선거에 1순위를 차지하였고, 2순위는 최성길 교수(지리교육과)가 선정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부당하고, 월권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총장임명제청이 거부되는 사태가 2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공주대는 2년 넘게 총장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심각한 경쟁력 저하 등 갖가지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상태지만 교육부의 상고로 인하여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주대에서는 김희수 공주대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해 새로운 대학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정상화의 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창호 전임 직무 대행이 거부했던 총장 임용 1순위자인 김현규 교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규 교수는 대학 본부에서 작성하여 교육부로 보낸 임용 제청 서류와 민원 조사 보고서가 사실 조작, 왜곡, 은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음해성 문건이며,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가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었다.


교수회 또한 김 교수의 뜻을 받아들여 대학본부에 김 교수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김창호 전임 직무 대행은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강하게 거부하면서 학내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해왔고 학내 교수들이 저항에 부딪혀 자리를 내놨다.


뒤를 이어 새로이 총장 직무 대행이 된 김희수 교수는 이를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새 집행부를 꾸렸다.
김희수 총장직무대리의 새로운 집행부는 공주대가 안고 있는 이런저런 당면 현안을 극복하고 대학 정상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최대 선결과제 중 하나인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 관련 문건 공개를 통해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은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맺힌 응어리를 먼저 풀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총장공석 사태의 해결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사자인 김현규 교수는 “대학본부 측이 정보공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 소송을 취하하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혀 정보공개를 위한 사전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규 교수는 또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만약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임용제청 관련 공문에서 저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총장 1순위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평가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 하라는 전제조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공주대 모 교수는 “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소송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존 1심과 2심 판결문에 의하면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는 단순히 김현규 교수 개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대학자치권을 침해·훼손했다는 것으로 이는 공주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규 교수가 대법원 소송취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개인 영달을 위해 국립대 전체와 관련된 헌법적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대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과정을 시작했음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안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대학본부가 정보공개 조건으로 내건 대법원 소송취하 요구는 전임 총장직무대행의 정보공개 단순 거부보다 더 비열한 행위로, 교육부의 앞잡이가 돼 국립대 길들이기의 합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는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교수는 “김현규 교수와 관련된 서류공개는 조건을 달아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다. 대학본부가 만든 서류가 임용제청의 기초 자료로 사용됐고, 교육부는 기초 자료에 변화가 없는 한 임용제청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김현규 교수는 기초자료로 쓰인 임용제청 서류와 민원조사보고서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건 없이 임용제청 관련 공문 일체를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서는 기초 자료에 변화가 없는 한 임용 제청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교육부의 입장은 기초자료(임용제청 서류와 민원 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공주대 총장 부재 사태의 답이 있는 것이다.


12만 공주시민과 학교 구성원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은 김희수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주대 신임 집행부의 결단에 관심과 귀를 귀울이고 있다.
김희수 총장직무대행은 교육부의 일개 행정공무원이 아닌 대학자치권자로서 공주대의 정상화를 위해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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