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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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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마무리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6.06.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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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결산, 성명서 채택 등 다양한 활동 -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6월28일 오전 10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13일부터 16일간 조례안 및 기타안건 16건,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 채택 등 등 다양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김영애 의원이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실시했으며,


임황선 팀장은 의사보고를 통해 의안 추가 접수 현황으로 황재만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성명서’가 접수됐고, 조례안 등 16건은 수정 또는 원안가결,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고, 문화관광발전 특별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금일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유기준 의장은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여론조사조례안’,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과 ‘아산시청소년노동인권증진조례안’을 상정 후 가결했다.


이어 2016년도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아산시의회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의 건,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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