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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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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안재신 기자
  • 승인 2016.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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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명의원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2016.4.25.~4.29.)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지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본 조례안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이 경력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재취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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