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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안 재해 유발 삼성 예인선단 선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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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안 재해 유발 삼성 예인선단 선장 등 5명 기소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8.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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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예인선 무리한 항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환경단체 변호사 모임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미흡, 반발 삼성 중공업 무리한 항해 드러나 책임 면키 어려울 듯
▲ 21일 대전지검 서산시천에서 태안 앞바다 원유유츌 관련, 과실여부에 대해 발표 중 밖에서 유류피해 어민들이 사건 규명 처벌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태안 만리포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과의 충돌 사고에 대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예인선이 무리한 운항으로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오후 2시 박충근 지청장이 나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밝히고 사건을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삼성 크레인이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의 기상 조건 등 출항과 관련, 위법 사실은 없었지만 항해 중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상태가 악화돼 항해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예인선 T5와 크레인선 삼성 1호 선장 조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또 예인선 T5호 선장 조모씨는 항해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 선원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검찰은 삼성 크레인선이 7일 새벽 4시 45분 예정항로를 이탈했을 당시 무리한 항해를 멈추고 닻 만 내렸어도 충돌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세물레이션 방법을 통해 입증됐다.
게다가 항로 이탈 후에도 닻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더 있었는데도 불구, 결국 무리한 운항이 이번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유조선에 대해 사고 당일 새벽 6시 5분쯤 1마일의 거리에서 크레인선이 떠밀려 오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선장은 선교에서 유조선과 280m까지 접근한 크레인선이 충돌없이 피해 갈수 있다고 판단, 피항 등 충돌방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서산지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해안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상최대의 원유 유출사고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삶의 터전을 잃게된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 사안의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 규명을 위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연합 변호사모임의 남현우 번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삼성중공업 측의 중대과실 부분과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는 미흡한 수사다"며 "검찰의 확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어민피해대책위원회 성정대 위원장은 "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태안 해양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알맹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며"검찰은 삼성중공의 중과실 책임 부분에 대해 한치의 의혹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산지청 현관에서 피해대책위원회 최근웅회원이 의혹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속에 수사결과 참관을 위해 방문한 대책위 회원 100여명이 발표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자 반발했으나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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