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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택지개발지구 보행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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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택지개발지구 보행자 보호 나서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1.1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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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선진국 수준의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동남구 청당동 청수택지개발지구 일원을 생활도로구역(Zone 30)으로 지정,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동남경찰서와 함께 총 사업비 4억6천만원을 들여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턱 설치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도로구역(Zone 30)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 및 통과 속도 억제를 통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으로,서울시와 경기도 일산에서 시범 운영 뒤 교통사고 및 주행속도 감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천안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생활도로구역을 위해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하고 생활도로구역 통합표지판, 속도제한표지 및 각 교차로내 진·출입구에서 생활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고원식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된다.
천안시와 천안동남경찰서는 생활도로구역 사업완료 후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높게 나타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청수택지개발지구 생활도로구역 차량이용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운행속도를 30㎞/h이하로 낮춰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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