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A씨(50세, 전 버스기사), B씨(46세, 전 일용 노동자)는 변호사 사무장 C씨(43세)의 알선으로 서산시 소재 D정형외과 의사 E씨(46세)에게 실 장해상태 보다 높은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각 2,000여만원의 장해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무릎 관절이 정상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해 관절이 펴지지 않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상금 신청을 해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령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 청구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공모사실을 밝혀냈다. 보령/황규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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