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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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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 홍보
  • 강순규 기자
  • 승인 2020.05.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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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ㆍ차단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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