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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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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적극 홍보
  • 송대홍 기자
  • 승인 2020.05.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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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5000㎡이고 11층 이상인 것)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돼 있지만, 법령 개정으로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안소방서 화재대책과(☎041-671-026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서장은 “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성사항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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