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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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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개선
  • 신장호 기자
  • 승인 2020.05.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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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입장에서 규제입증으로 지역경제 활력 높여
지난 26일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 26일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 모습.

옥천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를 자치법규와 등록규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 개인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담당 공무원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갑과 을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 개선 방식이다.

군은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으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와 연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규제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이나 기업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60일 이내 민간 위원이 과반수인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송병만) 대학교수, 법무사, 각계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로 26건의 등록규제 존치 입증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 13건, 기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5건과 규제내용이 포함된 조례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등록규제 26건 존치 입증하고 규제 개선과제 18건과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규제 사항을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개선과제 중 대형 폐기물배출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납부 가능했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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