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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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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 이동규 기자
  • 승인 2020.05.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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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충주시가 충북도와 함께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충주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124억 원이며, 현재까지 27억 원을 징수해 지난달말 기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97억 원이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자금, 리스 보증금 등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 추진 및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강제성이 있는 납세 홍보는 지양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생업용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분납 이행 약속 등으로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인접 시·군 및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체납한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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