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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특수시책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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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특수시책 효과 톡톡!!
  • 강순규 기자
  • 승인 2020.05.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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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계도용 야광 표지 부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올 3월부터 시행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3월 18건, 4월 12건, 5월 3건, 총 33건으로 주·정차 금지 계도용 표지 부착 전과 비교해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에 단속된 3건도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미인수 소화전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한 야간에도 한눈에 식별이 가능한 야광 시트지를 활용하였으며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등 다각적인 계몽활동을 펼친 효과로 보인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미인수 소화전 246개소에 대하여도 표지 부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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