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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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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용희 기자
  • 승인 2020.05.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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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시술 시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을 받는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031원 이하)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를 가지고 관할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상당☎201-3166, ▲서원☎201-3270, ▲흥덕☎201-3365, ▲청원☎201-349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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