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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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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김권용 기자
  • 승인 2020.05.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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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과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천안시가 25일 시청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지역농협과‘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이 줄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홍순광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장, 동천안농협조합장, 천안농협조합장, 성환농협조합장, 성거농협조합장, 직산농협조합장, 입장농협조합장, 아우내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천안시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시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 농협 자체수매약정 체결 및 월급제에 참여할 농가를 신청받았다.

이후 대상자 선정심의에 들어가 34개 벼 재배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됐고, 이달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선정된 농가들은 앞으로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성과와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품목추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시행이 영농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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